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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살 사촌오빠가 17살 사촌여동생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함 2. 1차 진행은 23년 9월 추석 여동생이 자고 있을 때 --> 여동생은 착각한 줄 알고 넘어감 3. 24년 5월 2차로 진행되었으며 1차보다 더 진전된 유사강간 손가락 삽입까지 이어짐 --> 이 때 인지 후 곧바로 고소 진행 이후 상황 : 여동생이 바로 친언니에게 이야기했고 친언니가 가해자와 연락해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 및 가해자의 인정을 받음 (녹음, 친언니도 2차례 다 범행 현장에 있었음 *자고 있는 새벽에 발생한 일) 가해자 태도 : 경찰조사, 검찰단계에서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함 다만 가해자 변호사 로펌이 최근 변경되었고 현재 변호사 선임이 3명으로 등록되어 있음 12월 중 1심 기일이 잡힌 상태 질문 : 1. 검찰 단계까지 피고인이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재판에서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2. 1심 피해자 증언은 당사자가 미성년자로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기에 (심리상담 진행했고 결과지 제출함) 보호자가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엄마가 하는게 나을까요 언니가 하는게 나을까요? *엄마는 언니 또한 20대 초반으로 스트레스받는걸 걱정해 본인이 하겠다고 함, 다만 엄마는 사건현장에 없었고 언니는 현장에 있었으며 가해자와 직접적인 대화로 증거를 수집함 엄마가 해도 큰 차이 없을까요? 3. 예상되는 피고인 처벌 수위 4. 현 단계에서 우선 1심 때 피고인 입장을 지켜보면 될까요? *사선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