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안에서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오늘 공유할 승소 사례는
상속재산분할사건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있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상속인으로는 의뢰인분과 위로는 형 1명(상대방1),
아래로는 동생 두 분이 있는(상대방 2,3)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50억 상당의 상속 재산에 대해 합당하게 나눠야겠는데,
상대방1인은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이 가장 많고,
의뢰인분도 일부 받으신게 있으나
상대방 2,3인 동생분들은 별달리 없으니,
동생분들에게 일부 양보하며
협의가 되길 바라셨죠.
그러나 상대방1측의 비협조로
상속재산분할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측 특별수익(생전에 부모님께 미리 받은 재산)과
기여분(생전에 부모님께 기여한 바)다툼이 심했고,
상대방1 인은 본인이 받은게 오히려 적다며
본인이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주장을 이어갔고,
사안을 고등법원에 항고 및 대법원까지 재항고하는 등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분들이 받은게 거의 없으니 갖고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 1과 우리 의뢰인 청구인1이 다툰 결과
우리가 많이 가져가고
상대방인 형이 제일 적은 상속분으로 합당하게
판단 받으시며 마무리하였던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별수익과 관련하여 합당하고 설득력있는 주장과
필요한 증거조회 및 제시를 통해서,
의뢰에게는 통쾌함과 지난 세월에 대해 인정받는 느낌을 드릴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결정문 공유 드립니다.

의뢰인분께서
법률사무소 명전의 두 대표 변호사님인
박정훈 대표변호사님과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을 위해
사무실로 선물을 들고 방문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선물과 함께
편지까지 자필로 써주셨고,
명전 구성원 모두 모두 마음이 따뜻해 졌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안에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형제간 상속재산협의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시죠...
상속을 평소에 접할 일이 없는 분들은
특별수익이라든지
기여분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등은 통상 중요잼점으로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미리 잘 진단받아서
나의 권리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합의대리 또는 조정이나 소송절차까지
합당하고 명확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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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특별수익과 합당한 상속분 승소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