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한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체크 및 신속한 대응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진술 번복은 사건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 &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형법 제52조 1항에 의하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으나 이는 고의가 아닌 점 및 나아가
▲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점,
▲ 다운받은 영상과 다크웹 계정을 모두 삭제한 점,
▲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와 관련 법리를 들어 의뢰인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감면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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