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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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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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김동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부티크 법률사무소 새문안 법률사무소입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는 주식 거래 시점에 상법상, 세법상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매매, 상속, 증여 시 정확한 거래가액과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만약 과소/과다하게 산정하였다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세법 상 불이익도 주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가이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의 증여/상속 시에는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주식 거래 시 시가보다 고가/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법 상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시가에 의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세금 부담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반하는 경우, 현재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과세관청의 조사 및 과세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장회사는 상장기업과 달리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평가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매매사례가액에 기반한 평가

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 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은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매매 거래

(2) 증여 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거래

(3) 액면가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거래 혹은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4)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제외

2.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주식가액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사상장법인의 가격을 그대로 갖고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출액, 사업기간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잘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3.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에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3) + (1주당 순자산가치 2)} / 5

이때

1주당 순자산가치 =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금액({(평가기준일 1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3) + (평가기준일 2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2)+ (평가기준일 3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1)} / 6

이를 참고하셔서 법인이나 개인 간 주식 거래/상속/증여 시 기준이 되는 주식가액을 산정하시어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무 상으로는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장 Base 되는 금액이 되며, 이를 토대로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도 주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Base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여러 평가방법을 섞고 감정의견을 받아서 각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2:3, 3:2 비율로 섞어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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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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