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원고회사와 전직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원고회사의 노하우를 차용하여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원고의 고객사를 탈취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업무수행능력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원고의 고객사를 피고가 탈취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행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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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