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알츠하이머 상태에서의 증여나 유증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치매나 알츠하이머 상태에서의 증여나 유증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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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알츠하이머 상태에서의 증여나 유증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류석원 변호사

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생전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경우 (특히 유언공증을 한 경우)

이러한 증여나 유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러한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할 방법은 없고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의 1/2 내지 1/3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자유롭지 않은 의식 상태에서 생전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민법은 이러한 권리를 통칭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제호로 하여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행사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는 상속으로 이한 권리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남겨 있습니다.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생전증여나 유증의 대상은 대부분 부동산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 무효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당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효 사유가 있는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이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증여나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무효 사유가 있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 역시 자신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는 해당 부동산 지분을 유효하게 보유할 권리는 있고 이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증여나 유증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대부분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음에도 망인을 모시고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하거나 공증사무소에 모시고 가서 유언공증 후, 사망하신 다음 상속인 본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 법무사가 통상적으로 대면 면담 후 등기 위임을 받고, 더군다나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공증담당 변호사가 2명의 증인의 참석하에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니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흔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나 유증 당시 망인이 중증도 이상의 치매 상태로서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증여계약나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인지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등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인지능력 결여로 인하여 증여나 유증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치매검사를 할 경우 인지능력을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지수로서 MMSE (Mini-mental State Exam, 간이정신상태검사)가 많이 활용됩니다. 이는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하며

총점 30점으로 평가합니다. ① 시간에 대한 지남력(5점), ② 주소, 장소에 대한 지남력(5점), ③ 기억등록능력(3점), ④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5점), ⑤ 기억회상능력(3점), ⑥ 언어기능능력(7점), ⑦ 이해 및 판단능력(2점)

24점 이상은 정상, 20점에서 23점은 치매가 의심되고, 19점 이하는 확실한 치매로 구분됩니다. 또한 10점 이하는 중증의 치매도 분류됩니다.

그 외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 임상평가척도) 검사도 많이 활용됩니다,

CDR은 치매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등급기준으로,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개인위생관리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환자 및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CDR 척도는 총 5점의 점수 (1 ~ 5) 로 이루어지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심각한 치매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략 MMSE 10 이하, CDR 3 이상부터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종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따라서 MMSE 또는 CDR 검사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등기 위임을 받은 법무사

공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 그 외 주변인에 대한 진술 등을 근거로 증여나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의 하자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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