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채권가압류]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채권가압류]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투자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출장마사지사기, 엘뱅크사기, 구매대행사기, 리뷰알바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금원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사기를 당하여 피고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계좌를 가압류하여 안전하게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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