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회사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권리의무의 승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직변경은 모든 형태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가능하다.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조직변경이 인정된다(제287조의43). 결국 조직변경은 아래 6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한바, 기존 무한책임사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새로이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종전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새로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242조(조직변경)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이 가능하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286조(조직변경) 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전원의 동의를 얻고,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면,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사채 발행이 안 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순자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유한회사의 자본금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조직변경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는 연대하여 부족액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이사의 책임은 총 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주주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조직변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로 설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탈법을 막기 위함이다.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은 총 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사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유한책임회사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에는 조직변경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통설은 회사 설립 무효,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조직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회사는 종전 형태로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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