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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변호사 회사종류의 변경 (조직변경) 

김경환 변호사

조직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회사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권리의무의 승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직변경은 모든 형태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가능하다.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조직변경이 인정된다(제287조의43). 결국 조직변경은 아래 6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한바, 기존 무한책임사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새로이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종전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새로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242조(조직변경)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이 가능하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286조(조직변경) 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전원의 동의를 얻고,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면,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사채 발행이 안 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순자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유한회사의 자본금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조직변경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는 연대하여 부족액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이사의 책임은 총 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주주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조직변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550조제2항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로 설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탈법을 막기 위함이다.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은 총 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사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제55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제606조를 준용한다.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에는 조직변경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통설은 회사 설립 무효,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조직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회사는 종전 형태로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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