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이상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따라서 성과의 대상에 포섭되는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있었는지, 공공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된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중 하나인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함께 현출시킬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기존 구동장치와는 사양과 성능, 내 · 외관의 구조가 다른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파일은 성과에 해당함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킴으로써 탈부착이 가능한 밀착형 루프박스 구조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에르메스 사건)] 외국회사가 생산ㆍ판매하는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은 성과에 해당함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을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함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BTS 사건)]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은 성과에 해당함
[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 을 회사 가맹사업이 구축한 독창적인 이미지가 (카)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갑 방송사 및 을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성과에 해당함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광고용역 결과물로서 ‘써프라이드’ 네이밍과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성과에 해당함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란, 성과와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익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는바, 명성, 신용, 고객흡입력 등 일체의 영업상 이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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