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협박'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전략 수립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협박하는 것은 해악의 통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해 협박했다는 사실은 근거 없는 주장임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조금이나마 위안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은 확인되나, 그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이러한 정상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진술은 그렇지 못한 점
▲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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