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변경 청구 시, 법적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친권자지정 변경 청구 시, 법적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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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변경 청구 시, 법적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이호석 변호사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도 많다. 다만 혼인신고만으로 진행되는 결혼과 달리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부부간 정리할 사안과 함께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친권 및 양육권 설정 등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통념상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또는 ‘우리 집안 성을 따르는 아이니 아빠를 따라가야 한다’ 등등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경향이 뚜렷해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친권 및 양육권 설정 문제는 민감한 것이 사실이고, 이혼 시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행법상 친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하고,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한다. 즉 친권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이 되며, 양육권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부부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이때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지와 자녀의 성별 및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환경 등 향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선정한다.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 해도 간혹 부모의 재혼이나 사망, 학대 정황, 경제적 이유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때 친권자는 가정법원을 통한 지정 변경 청구로 가능하고, 양육권자 변경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시, 반드시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조부모나 그 밖의 친척 등의 제3자가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 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이혼 당시와 현 상황의 차이로 인해 이미 지정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도 이혼 시와 동일하게 가정법원을 통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친권 및 양육권 등 자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상대 배우자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라며 “만일 친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결정했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객관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기각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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