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피의자들의 혐의 부인과 거짓된 증언, 2차 피해를 받고 변호사님들을 많이 찾고는 하는데요.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일.
1. 공판기일에 출석합니다.
검사 측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을 열게 됩니다.
해당 재판이 열리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분들은 해당 '공판기일'에 꼭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의자와 직접 마주하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재판 절차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제가 당일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 진행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의뢰인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해드립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죠.
또한, 공판기일 당일에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었는지,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인과 논의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인신문기일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된 증언은 피의자의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 마디, 단어 선택 하나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증인신문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경우,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판단해야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는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받아내는 과정을 '증인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증인신문 날짜가 정해지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정해진 날짜와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동시에, 의뢰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청합니다.
-피의자의 퇴정
- 증인신문 과정 비공개
- 동석 요청
당일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 등을 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상황을 조정해갑니다.
더불어, 피해자변호사로서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기일에도 출석하게 되는데요.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지, 피고인이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 면밀하게 체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전략을 구성합니다.
더 나아가, 사건 주장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존재할 경우에는 검사 측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증인신문조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3. 피해자의 주장 및 의견을 전달합니다.
피해자분들에게는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하실 수도 있고, 증인신문 당일에 하지 못했던 주장을 이어가실 수 있으며, 재판부에 추가로 전달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재판 당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을 대신하여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고, 피해자를 위한 대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성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피의자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등에 관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4. 법원서류 등을 자택으로 송달받기 꺼려하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관련 서류가 송달되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