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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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성공사례 

김정환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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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로 '사기'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범죄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받고 속칭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역할을 하여 범행에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처럼,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이미 재차 진술을 번복한 이력이 있으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안내하였고, 그중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1회 단순 가담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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