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불법 다운로드 사실 있더라도 무혐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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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법위반, 불법 다운로드 사실 있더라도 무혐의 가능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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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창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두고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창작자의 승인 없이 불법 경로로 창작물을 다운받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였다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IP로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IP는 사업상 공유가 용이한 상황이었고, 사건 관련 창작물이 의뢰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등 동행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의 IP로 불법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의 예상 질의응답을 고지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사업상의 공유가 가능한 IP는 의뢰인 개인이 모든 범위를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본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저작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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