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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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치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폭행치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 폭행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비교적 처벌이 가볍습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치사죄는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에 그치지 않고,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만큼,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 제259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위의 법정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만 내려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입니다.

 

다만 이는 일부형량일 뿐,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폭행치사를 저질렀다면, 그보다 훨씬 가중된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법정형의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무기징역형으로까지 선고가 됩니다.

 

행치사죄, 억울해도 처벌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잘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범행의 고의가 명백하게 있을 때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사죄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선고된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을 종종 경험하는데요.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를 한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이 때린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했으나,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살인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은 주변에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 있다면서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폭행치사죄에 대해 폭행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만 있어도, 또는 폭행부위, 정도, 방법,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 체질 유무, 이를 가해자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만 되어도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폭행치사 혐의를 받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폭행치사죄,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치사로 형사입건이 들어오면 조사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인과관계를 따져 봅니다.

 

그래서 폭행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해 재판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수위가 높아 가벼운 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여 폭행치사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폭행치사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1100% 선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크게 참작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바란다면 그무엇보다 중요한 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합의가 참 어렵다는데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만큼, 그 유가족이 합의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경하게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도움 없이는 합의에 이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연락처나 집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라 설사 연락처와 집을 알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이 우리사법부는 2차 가해로 간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고소의 빌미를 제공해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사 혐의를 의심받는 순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형사전문변호사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본죄는 억울하다고 해서 선처도 쉽지 않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물적 증거가 없으면 쉽게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또는 개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과정이 말로만 들어도 쉽지 않다는게 느껴지시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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