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저지른 사기? 최종 '혐의없음'
나도 모르게 저지른 사기? 최종 '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

나도 모르게 저지른 사기? 최종 '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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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 '사기'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의 개념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함께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있는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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