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 '사기'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의 개념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함께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있는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