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사기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중에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혐의,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사기죄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어도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를 한 번만 저지른 것이 아닌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사기죄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 대응방법은?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먼저 성립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관이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관의 입장에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등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혐의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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