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남겨져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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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남겨져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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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남겨져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까? 

박정식 변호사

상속사건은 유언(자필유언장, 유언공증, 녹음유언 등)이 있는 경우에 유언을 중심으로 유언의 유·무에 관하여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의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와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류분 소송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이 우선이 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을 남겨놓으신 경우, 그리고 그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유언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유언장에 내용에 이의를 가지는 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언의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유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일정 상속지분은 지켜야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일정한 지분을 남겨 두어야 하지만, 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에는(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포함)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유효한 유언이 존재하고, 그 유언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집행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가진 유류분의 권리를 넘어선 유증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침해당한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재산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부족분 만큼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유언검인 및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진행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장이 남겨져있는 경우에 그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유언검인 시 유언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미참석한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바로 집행(출금, 등기 등)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유언장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소송 중 법원에서 유언장에 대한 유언효력확인도 함께 심리하여 적법한 유언인 경우에는 유언내용대로의 이행을 선고하는데 이때 소송상대방측에서는 예비적 반소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에서 간혹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이 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진행하거나 서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유효한 유언일 경우(ex. 유언공증)

만약 유언이 유효하여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언내용대로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유언 내용대로 수증자에게 모두 이전된 상황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유증(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권자는 그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다른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상속재산이 10억이고 부모 없이 상속인은 형제 두 명만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공동상속인인 형제는 각 5억(1/2)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눠가지게 되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니 최종적으로 2억 5천만 원(5억 X 1/2)입니다.



 유류분 소송, 반드시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멸시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1년, 장기 소멸시효 10년의 기간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유증이나 증여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또는 청구)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10년 이내에 소(또는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10년이 지난 이후에 유증이나 증여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에는 장기 소멸시효의 경과로 인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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