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가운데 부모님께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부모님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러한 상속포기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에 관하여
우선 사해행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참조)
쉽게 말해 채무자(상속인)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상태에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할고 있음에도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Q :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저는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며 협의했는데 나중에 이러한 포기가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본인이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공동상속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는 본인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넘겨준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최대 쟁점은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Q : 저는 이미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고하여 확정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다른 가족(공동상속인)들은 상속에 대하여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포기』라는 행위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한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상속포기라는 행위는 재산법적 성격과 더불어 상속인이라는 지위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 행위의 성격도 갖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 29307 판결[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한 상속포기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Q : 일전에 이미 상속포기를 하기로 각서를 작성해놨는데, 이것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개시 전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기 전에 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결정문을 받아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상속권의 포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처럼 상속개시 전에 이미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만약 상속개시 이후 적법한 기한 내(3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상속인들이 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않고 그 상속재산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며, 오히려 다른 형제자매들이 받아서 몰래 뒤로 그 상속인에게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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