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였거나, 상속개시 후 유증과 같은 이유로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 자신의 유류분 몫만큼 반환을 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그 가액을 얼마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이 된 경우
《사례》
8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김 씨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A 씨와 딸 B 씨가 있었는데, 김 씨는 생전에 A 씨에게 5억 원을 이미 사업 자금용도로 증여를 해주었고 남은 상속재산도 A 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 B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남 A 씨는 남은 10억 원의 아파트는 둘이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증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증여사실을 언급하며 상속재산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B 씨는 유류분 즉, 상속재산 중 자신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청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Q : 상속인 B 씨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현행 민법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권리로 위 사례처럼 아버지가 A 씨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였고 A 씨에게만 남은 상속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남매인 B 씨는 유류분의 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1/3인데,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
B 씨는 같은 상속인으로서 A 씨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도 못할 만큼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였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즉 상속개시 시점에 남긴 재산 중 이미 생전에 증여된 재산가액을 더한 후 채무 전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유류분비율을 곱한다음 특별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생전에 증여한 5억 원을 더한 후 3억 원의 채무를 제외한 총 12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이 자녀(A, B 씨)만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6억 원씩(12억 원 X 1/2) 인정됩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50%(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3억 원(6억 원 X 1/2)이 되며, 여기서 분할받을 가액이 없기에 공제할 금액도 없어 B 씨는 3억 원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청구소송의 접수는 1444건으로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 한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등 일부 집값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반환받을까?(원물반환 vs 가액반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증여받은 것이 현금의 경우에는 유류분으로 반환할때 현금으로 반환하면 되는 것일 텐데,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것일까요?

우선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적이므로 B 씨는 3억 원에 해상하는 아파트 지분을 반환하면 되므로 지분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동의한다면, 즉 위 사례에서 A 씨가 동의한다면 아파트 지분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 3억 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원물(부동산 지분)로 반환받는 것이 좋은지 가액으로 반환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송대리인들간에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셔야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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