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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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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한가? 

박정식 변호사

속재산분할협의는 부모님(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은 경우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행위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분할합의가 끝난 이후에 상속인중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할까?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산(ex. 생전증여)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447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6846 판결》

이에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협의만으로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39591 판결》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거나 원고들이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구두상, 서면상 합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 후(피상속인의 사망일)에 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한 협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한 상속포기각서 등은 효력이 없음.)

 


《Tip.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류분권의 포기여부가 결정되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생전 증여 여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쳤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상황(*상속재산의 내역을 모르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후 분할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보다도 넘어선 경우라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하며,  특히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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