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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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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되는가? 

박정식 변호사

본인의 사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유언을 해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남겨놓으신 유언이 민법상에서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유언무효소송』이 제기가 되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제출 연·월·일의 미기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

1. 제출 연·월·일의 기재가 없어 무효가 된 비밀증서 

'수원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합24424 판결' 


① 봉서 표면에 기재하는 제출연월일과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날인하는 확정일자인은 별개로 요구되는 요건.

② 후자의 경우로써 전자를 갈음할 수 없음.(확정일자인이 있다 하더라도 제출연월일과 같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유언을 담은 봉서 표면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가 부여한 확정번호 제04162호와 확정일자부여일 2018. 7. 26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밖의 날짜 기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유언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 ② 유언자가 직접 쓴 필체가 아닌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2. 망인의 필적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10. 선고 2020가합102612 판결' 


쟁점 : 필적감정결과 유언장 내용의 필적과 망인의 생전 필적이 일치하지 않음.

(※ 법원에서 지정한 필적감정인이 유언장의 성명, 주소 부분의 필적과 생전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 상담서의 필적을 비교)  

 이 사건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주소, 성명을 자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망인이 작성하지 않은 자필 유언증서(자필유언장)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 ③ 컴퓨터로 작성된 자필유언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3. 별지목록을 컴퓨터로 작성 및 인쇄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8가합576043 판결' 


쟁점 : 전문(全文)을 직접 자서하지 않고 별지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한 사실

(※ 유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유언의 목적물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인쇄하였음. ) 


 ‘ '별지목록'에 기재된 재산과 공탁금 중 일부 지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재산목록 및 부동산 목록은 유언장에서 부수적인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이를 유언자가 직접 자서하지 않았기에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전문(全文)을 직접 자서​(自書) 하여야 합니다.




  • ③-① 무효인 유언장과 사인증여의 주장

3-1. 무효로 판결된 자필유언서를 사인증여 주장이 있었다면? 


위 ③에서 무효인 유언으로 판결된 유언서는 이후 2심에서 피고가 포괄유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만약 위 판결에서 사인증여의 주장이 있었더라면 결론이 조금 달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 자필유언장이 민법의 요건에 흠결하여 무효인 유언이 됐을 경우에는 사인증여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인증여로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청약

’과 수증자의 

‘승낙’

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단여부는 엄격하게 법률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필유언서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유언서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적감정 등에 의해 판정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 결론이 바뀔 수 있기에 유언을 남기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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