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포트 - 2023 혁신 인물 정필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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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트 2023 혁신 인물 정필승변호사 

정필승 변호사

https://www.news-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5

기존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로스쿨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각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전공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 이들은 특화된 법률 전문지식을 축적하며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법조인으로 도약했다. 이로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업무의 외연 확장하는 주도하는 한편 강고한 법조 카르텔을 깨는 견인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 차, 비(非) 법학사 출신 변호사의 행보를 취재하기 위해 본지는 현직 의사이자 의료소송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정필승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를 만났다.

 

의사에서 의료분쟁 전문변호사로

정필승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보기 드문 이력의 소유자다. 앞선 2001년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봤던 그는 우연한 계기로 현행 사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17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며 일명 ‘변의사(변호사+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

“가까운 친척의 사건에 중요 참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저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술이 배척됐고, 안타깝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법률의 부지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정 변호사는 의사와 변호사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현직 의사로서 실무 감각을 유지하면서 법무법인 우성에서 ▲의료형사 ▲의료행정 ▲의료손해배상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분야”라 소개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의 간극을 줄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다른 전문성으로 의료분쟁 해결 성과

정 변호사는 의료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료기관의 과실 책임을 소멸시킨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폐암 말기 환자가 사망했는데, 병원에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사망 사실을 인지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사망한 환자를 방치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간호기록지 등에는 사망 추정 시각에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환자를 지속 관리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현직 의사로서 경험과 부검감정서, 119구급대원의 일지 등을 면밀히 살폈고,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사후강직의 정도와 사망 추정 시각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의료소송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관점의 차이에서 발발된다고 설명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모든 치료 과정이 환자가 만족하는 결과로써 도출될 수 없기에 의료진이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다.

“환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다른 문제점을 포착할 때도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수술 이후에 신체 기능이 저하돼 의료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진단 및 처방 기록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수술에 앞서 진료했던 1차 의료기관의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수술한 병원이 아닌 선행 의료기관에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실효적인 대응이 됩니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갈등의 소용돌이에 숨어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질을 파고는 드는 것이 의료소송의 핵심입니다.”

 

의료분쟁 최소화 위한 제도 개선 강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의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됐지만,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유령수술 혹은 대리수술과 같은 행위에 관해서는 유불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전문 의료지식이 필요한 수술 집도 및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까지 촬영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합니다.”정 변호사는 근본적인 의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의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적 노력은 물론,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고제언했다.

 

비싼 수임료 아깝지 않은 변호사가 목표

“의료소송은 민사 소송상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분야이기에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 감각을 견지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부터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정 변호사에게 전문변호사로서 그리는 미래 청사진에 관해 물었다. 그는 “의뢰인이 지불하는 수임료가 아깝지 않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송무 수행에 앞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최선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생일대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NEWS REPORT(뉴스리포트)(http://www.news-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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