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이 아니라, 의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로서 저만의 경쟁력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계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정필승(변시 6회)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경제와 만나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변의사(변호사+의사)’다. 2001년부터 의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7년 변호사가 됐다. 하루 중 절반은 의사로, 나머지 절반은 의료행정?의료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일하는 이른바 ‘투잡러’다. 하나도 어렵다는 일명 ‘사짜’ 자격증을 두 개나 가진 그였지만 “인터뷰 때문에 옷도 차려 입었다”며 웃는 모습에서 겸손함이 뭍어나왔다.
정 변호사가 법조계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2003년 재판 당사자로 사법 시스템을 경험하면서다. 정 변호사는 “가까운 친척의 사건에 연루돼 참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내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배척됐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의사로 재직해야만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짚어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다. 예컨대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을 돌아다니며 외국인등록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으면서, 처방한 의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사건을 맡았다. 정 변호사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보는 전자차트에는 접수된 환자의 등록정보가 기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창구에서 접수가 된 외국인이었기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처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소명했고, 기소유예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의사로서 전자차트의 요소들을 알고 있었기에 해결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PWH6S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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