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시사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대 그라비아 모델 회사 대표와 소속 모델들 사이에서 발생한 그루밍 성범죄가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피해자들은 소속 회사 전 대표로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촬영에 필요한 일이라며 성폭력을 저질러왔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4년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을 비롯해 피해를 당한 당시 나이가 무려 만 17세의 미성년자도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사람에게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루밍 성범죄는 이미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사람에게 당하는 성폭력은 충격이 크고, 되려 피해자 자신이 비난 받을까 걱정돼 쉽게 털어놓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피해자 전담센터가 있는 곳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성폭력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사건을 접수해도, 경찰 수사 시 피해 상황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초기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진술동행과 2차 피해 방지 및 사건진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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