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직장은 지위나 계급에 따라 상하관계가 나뉘는데, 이러한 지위 및 계급을 악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전국센터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18.6%가 직장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언어적인 희롱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과는 달리 단순한 농담이었더라도 직장 내 위계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해서 직장이라는 공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밖에서 회식이나 출장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직장 내 성희롱 범위는 크게 육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육체적 행위는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 언어적 행위는 ▲ 전화 통화를 포함해 음란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외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은 시각적 행위에 속한다.
일반적인 성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피의자가 상사나 경영진인 경우가 많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범죄는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회사에 성윤리위반 사실을 알려 징계를 받도록 하거나, 민사 혹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무고하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수사 전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증거가 지워진 상태라면 디지털 포렌식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처음부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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