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에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그리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떼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문제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마음 정리는 되었지만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산분할 비율은 먼저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양육권만큼이나 그 갈등이 심한 것이 재산분할이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도, 소득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한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예금과 적금 외에도 부동산, 연금, 퇴직금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나눌 때에는 그동안 누가 얼마큼 경제활동을 했는지가 결정적이지 않는다. 바로 ‘기여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여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에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서로의 소득 금액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보유한 재산, 서로의 직업, 혼인 기간, 재테크를 통해 재산 증식을 유지해온 정도,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육아와 살림에 집중하여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들까지 모두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재산분할 시 빈털터리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며,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와 행위를 통해서 입증시킴으로써 재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꼼꼼하게 단계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 시 확인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재산은닉 사실과 자신이 가진 자료들의 증거 활용 가능 여부이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법적 노하우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 지사의 이호석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돈을 단순히 둘로 나누고 쪼개는 쉬운 것이 아니다. 단순한 법리적인 접근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이혼 준비부터 법적인 자문을 바탕을 받아 충분히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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