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작게는 성희롱부터 성추행, 성폭행까지, 군대 내 성폭력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의 경우 지난 2020년 28건에서 지난해에는 39건까지 증가했다. 성추행은 2020년 433건에서 작년에는 540건까지 늘었다. 폐쇄성이 강한 군대 내 특성상 신고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이후 군대 성범죄 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성범죄 신고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를 범죄가 아닌 장난 정도로 여기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가볍게 여기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군형법 제92조에 따르면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부대 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실질적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군대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의 성범죄 역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 간 접촉 행위보다 동성 간 행위를 가벼이 넘기거나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동성 간의 성범죄 역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야기한다. 하지만 동성 간 성범죄는 특성상 심각한 피해를 입더라도 아웃팅으로 인해 성 정체성이 알려질까 두려워 쉽사리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공개적 연애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만난 인연이기에 피해 혹은 가해의 기준을 높이 두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하더라도 둔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별 간 성범죄 처벌 기준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남녀 간의 성기 결합을 성립요건으로 하기에 동성 간의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적용이 가능하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동성 성범죄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연루 시 다양한 케이스의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군 제대 후 신고하게 되더라도, 당시 성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동성 간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시선 탓에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홀로 본인의 입장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증명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린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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