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놀러간 여행지 숙소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7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취상태에서 다투게 되어 기억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발생히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입건이 되어 최대한 선처받고자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양형에 있어 수사기관이 고려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의뢰인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쌍방폭행이기에 피해자도 또다른 가해자라는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을 호소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상벌규정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승진 및 포상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은 다소 불리한 점이었으나, 변호인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단계별로 시기적절한 대응을 펼친바 의뢰인의 바람대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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