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의 행위태양은 여타범죄에 비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입법하여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강화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스토킹범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고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도 2022도12037 판결 중 이유에서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 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에 벨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날로 대범해지는 스토킹 범죄는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기에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고소 등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동행
한상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