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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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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박정식 변호사

할아버지께서 혹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가 있는데 상속관련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손자녀가 받은 증여를 손자녀 부모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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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수익의 개념 (민법 제1008조)

    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우리나라의 법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자녀들(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상속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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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한 명(예를 들어 장남)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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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피상속인의 상당한 재산을 미리 가져간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법에서 정한 비율(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눠가진다면 이는 불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자녀들 중 한 명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미리 상속받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서,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혹은 며느리, 사위)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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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자녀(증여받은 손자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 됩니다.



​“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즉, 손자녀나 며느리 혹은 사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즉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직접 받은 재산은 상속인들 간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


“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됩니다.

”


위와 같은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장남에게 주려는 의도로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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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른 자녀들과의 상속문제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재산을 자신의 자녀 이름 또는 자녀의 배우자 이름으로 해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손자녀 등에게 바로 증여한 경위, 증여한 재산의 가치나 성질, 이러한 증여로 인하여 자녀인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합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인(증여받은 손자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손자녀에게 한 증여 역시 특별수익으로써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

실제 소송에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것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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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 상속인의 자녀,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상대방 상속인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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