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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_유류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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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_유류분의 소멸시효 

박정식 변호사

상속사건은 유언(자필유언장, 유언공정증서, 녹음유언 등)이 있는 경우에 유언을 중심으로 유언의 유·무효 및 유언이 유효할 경우 유류분 문제가 주된 쟁점이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문제(생전증여가 많을 경우)가 주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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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실 때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하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문제만이 쟁점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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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에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Q :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한 재산을 누군가(예:장남 등)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생전에 피상속인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증여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피상속인의 자녀(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특정자녀와 비교할 때 재산에 있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심지어 종전 사회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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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민법 제1112조)과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 유류분(민법 제1112조)


위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또는 유증) 받게 되는 재산에 차이가 심할 경우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으로 정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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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제1115조)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본인의 재산을 상당 부분 증여하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특정상속인은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해달라고 청구(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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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제한 기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의 규정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는 사람(유류분권리자)은​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 누군가에게 생전에 증여하였거나 유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②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아무리 늦어도 피상속인이 사망(상속의 개시)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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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그리고 10년의 소멸시효를 보는 기준

    각 조건의 시점의 기준


1년, 10년 등의 여러 조건들이 섞여있어 바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각 항목별로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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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내의 유류분반환청구


Q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나요?



A :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되고,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증여(유증) 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경우 유언장 사본을 직접 본 날로부터 기산하면 되고, 생전에 증여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즉, 『사망사실』, 『증여사실』 둘 다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①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② 아버지가 돌아가신(사실을 안) 후에 뒤늦게서야 장남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 그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 10년 이내의 유류분반환청구


Q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나요?


​A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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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기간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지만, 10년의 기간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기준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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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의 기간 규정과 10년의 기간 규정의 관계



“

1년의 기간 규정과 10년의 기간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보통의 경우 1년의 기간 규정을 못 지키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아래와 같이 10년의 기간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사실을 안) 지 9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아버지가 형님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시난 시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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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에도 10년의 기간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②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① 1년의 기간 규정과 ② 10년의 기간 규정, 이 둘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되는 증여의 범위, 소멸시효의 중단, 유류분반환청구 안 날의 의미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는바,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추가 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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