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죄' - 무혐의(불송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무혐의(불송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무혐의(불송치) 

김종인 변호사

불송치 결정



 정말 남의 신용카드가 제게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 보였으나, 

의뢰인의 항변은 일반인의 시각에선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타인의 신용카드가 자신의 지갑에 들어왔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또 이를 3달 간 사용해 왔으며, 

하필 가장 비싼 물건을 구입 하려던 차 

그것이 사건화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파운더스는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호소를 신뢰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실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및 논리적 근거등을 하나둘 서술해 나갔습니다. 



1. 특히 의뢰인이 카드를 습득하게 된 상점의 cctv를 확인한 후 

의뢰인이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 



2. 전후 3개월 간 카드 이용 패턴 및 해당카드의 사용 실적, 

3. 지갑의 모양 및 카드 결제 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신용카드 부정 사용 패턴과 다른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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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이제는 카드는 하나만 쓰겠다고 

자신의 부주의를 반성하신 의뢰인 님 




억울한 일이 없게 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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