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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그 지위와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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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그 지위와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박정식 변호사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던 옆집의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는 일이 발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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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옆집 어머니의 친구분의 범죄는 절도나 사기가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 옆집 이모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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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유언집행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권한이 있기에 가족 외의 제3자가 상속재산에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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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유언집행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선정이 된 다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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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자.

(유언자의 대리인) 


​”



유언집행자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자인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간 경우 그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유언자의 대리인인데 이미 유언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상속인들의 대리인 지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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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을 집행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모든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공동의 의견으로 다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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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집행자의 선정

     유언집행자를 선정한 경우와 아닐 때, 그리고 자격이 상실됐을 때 법원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정함.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지정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민법 제1095조)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으나 그 유언집행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음에도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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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의 유언집행자를 선정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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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등의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하였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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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이상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르게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유언집행자선임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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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집행자로 지정 혹은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로 지정 혹은 선임이 된 경우에는 어떠한 의무들이 주어지는가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나 상속인들 또는 이행관계인이 법원에 청구를 하여 선임한 유언집행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대리하여 유언의 내용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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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등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위임 관계에서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유언의 집행과 관련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경우]


유언의 효력을 직접 받게 되는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 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유언의 집행과 관련한 소송이나 ‘유증 목적물의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상속인들이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유언의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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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언 집행 업무 진행 상황을 알리거나 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모든 상세 내용을 상속인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법적 절차를 요하거나 상황에 따라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소송담당자로서 유언자가 원,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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