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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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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영향은? 

박정식 변호사

예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대부분 장남이나 아들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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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의 예로 1남 3녀를 둔 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딸들에게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두는 등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재산을 모두 남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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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처럼 부친의 생전에 요구로 인하여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딸들의 이러한 상속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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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각서에도 불문하고 부친 사후에 부친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Q :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있는데 그래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 


[사례]


부친께서는 3명의 딸을 낳으신 후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그 아들을 유난히 아끼셨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을 하시고는 딸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여 딸들이 부친의 요구대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 후 도장을 찍어주었고 부친은 생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이후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저희 3명의 딸들이 막내아들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러한 경우 부친 생전에 딸들이 작성하여 부친에게 전달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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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7조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상속은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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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친의 생전에는 그러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상속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나 상속과 관련한 합의 등은 모두 무효로써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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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여(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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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부친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상속포기각서 뿐만 아니라 부친의 생전에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사전에 합의를 하고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역시 무효입니다. 


​

 

“

​상속포기각서가 있는 상태에서의 유류분반환소송,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 



그렇다면 위와 같이 부친의 생전에 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면도 부모님 사후에 이 포기각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일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게 아니라면,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 9021 판결) 


하여, 비록 부친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고,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3명의 딸들이 부친의 재산을 모두 증여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 딸들은 아들로부터 자신들의 유류분인 1/8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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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부친께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딸들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유류분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 시 이 소멸시효에 대하여 꼭 유념하시길 바라며, 피상속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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