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빚이 더 많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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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빚이 더 많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박지영 변호사

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부모님이 사망한 뒤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만 상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빚도 재산과 함께 상속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부모님 사망후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상속인으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보다 빚상속을 더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되는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후 어머니명의로 15천여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연입니다.

 

 

어머니 사망 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어머니명의로 생각보다 많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의뢰인의 능력으로는 그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상속사건에 대한 해결경험이 많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억대빚, 상속한정승인으로 해결하다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결과,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때에는 상속한정승인 외에 상속포기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부모님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을 경우에 신청하는게 유리한 반면 한정승인은 채무는 있으나 재산이 더 많거나, 재산과 채무 규모가 비슷할 때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이런점에서 물려받는 채무가 거의 없는 대신 채무가 억대를 넘어나는 의뢰인입장에서는 솔직히 상속포기를 하는게 더 유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후순위인 상속인에게 어머니의 상속채무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의뢰인 어머니의 재산내역을 상세히 조회해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위한 상속재산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추후에라도 추가적인 채무가 발견되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도 없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로펌의 빈틈없는 준비, 재판부도 의뢰인이 어머니의 빚전액을 변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상속인이 많다면 상속 한승인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다 빚상속이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앞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을 포기한 그 다음 상속인에게 빚이 대물림돼, 그에 비해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한사람이 신청하면 채무가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다만 절차상 상속포기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인용이 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결과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신문공고와 채권배당이라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앞서 한정승인의 피상속인의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후에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할 때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끝으로 상속한정승인은 언제든지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인정이 돼 빚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항을 잘 고려하셔서 상속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에 대한 검토를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에 쫒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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