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의 여성 종업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장부에 작성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실제 성교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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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