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물려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증여하거나, 상속한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때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자신이 받아야 하는 적법한 몫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법에서 규정한 비율만큼, 상속지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이라고 의미하며, 이때 소송을 유류분청구소송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모든 사람이 신청하여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명시한 순위에 들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기에 진행하기 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법원이 명시한 자격요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류분청구소송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원에서는 상속유류분소송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명시한 기준을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보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자가 되며, 이때 상속유류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순위는 3순위까지만 진행할 수 있으며, 4순위인 방계혈족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 유류분청구소송은 모든 상속권자가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순위를 제외한 3순위의 법정상속인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유류분소송의 경우 산정하는 비율이 순위마다 다르게 측정되어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를 법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비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 만큼 유류분에 대해 권한이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1순위와 2순위에 배우자들의 경우 동순위의 유족들에 비해 최대 50%까지 더 많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유류분 재산분할 비율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달라지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패소하거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구사하여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우선 유류분소송은 설령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법원에서 반환을 인정하는 것을 아니며, 법원에서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진 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의 공제를 통해 산정해야 하며, 이때 산정된 유류분금액의 범위내에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만 유류분청구반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부모님이 증여나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산정해본 유류분금액보다 적거나 없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도 재판부에서 침해된 유류분이 없다고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 유증한 재산 즉 특별수익은 재산입증이 쉽지 않으며, 실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무엇보다, 살아생전 재산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떻게 재산이 증여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객관적인 자료로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소멸시효를 넘긴다면 아무리 자신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할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유류분반환소송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만일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침해를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상속이 일어난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 꼭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사전에 적절한 준비와, 대응전략이 없다면, 자신의 몫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패소하여 소송비용 및 오랜 기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돌려받고,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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