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A투자 유치 전후 단계의 제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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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A투자 유치 전후 단계의 제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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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A투자 유치 전후 단계의 제 계약서 작성 

송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유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는 공간큐레이션 및 AR체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브로즈의 시리즈 A투자 유치 전후 단계에서, 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점검하며 주주간계약서, 임원위임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확인서, 각 근로유형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VC가 요구하는 수준의 BM 적법성 검토,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주위 동료들의 가세로 시작되어,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타트업은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돌 때 즈음에 변호사를 찾아, VC들이 요구하는 리걸 리스크 제거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걸리스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투자 받기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시리즈 A 라운드 전후의 기업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스타트업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받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로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적어도 동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규정, 투자를 받은 경우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조합) 설립 당시부터 합의하셔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동업자간의 분쟁발생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 아쉽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업 시작시에는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주주간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시고, IR 단계에서는 VC가 요구하는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에 달하는 각종 사업구조 및 계약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여유가 되신다면 회사 설립때부터 리걸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구조 및 계약 검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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