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전세사기 피해자 변호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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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세사기 피해자 변호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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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세사기 피해자 변호사 입회 

이충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요즘 갈수록 지능화되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며칠 전 전세사기를 당하신 의뢰인과 함께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인 조사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권리관계(월세, 전세)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고, 이를 믿은 우리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지한 권리관계는 허위였고, 임대인은 파산신청 후 현재 위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 제출 후 약 1달 뒤에 진행되었는데요.

조사 속도가 더뎌 약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오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 법리에 대한 판단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때 수사관님에게 이 사건 전세 계약은 법리적으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두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니 배가 고파 의뢰인 분과 짬뽕 한 그릇씩 먹고 귀가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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