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탁금 조회 및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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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탁금 조회 및 돌려받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망인이 살아생전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사망으로 인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 공탁금도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공탁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인터넷 상속공탁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공탁금 조회 및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 어떤 경우 회수할 수 있나요?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가압류 명령 결정 후 담보사유가 소멸했거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에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3.31 부터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 시행됩니다.


3월 31일부터 대법원이 인터넷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상속공탁금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속공탁금 조회서비스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의 '숨은공탁금 찾기' 메뉴에서 피상속인의 공탁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상속공탁금 조회 방법 및 신청절차


상속 공탁금 조회 방법 및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자 및 신청 내용

  1. 신청인: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2. 입력정보: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정보 이용 동의,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3. 공탁내역: 피상속인이 공탁당사자인 미종결 사건 전부

  4. 제공방법: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실시간으로 공탁내역 제공

▶ 조회 방법

  1. PC에서 전자공탁 홈페이지 검색 후 숨은공탁금 찾기 클릭

  2. 서비스 안내 숙지 후 신청 및 조회 클릭

  3. 신청인 및 피상속인(사망한 공탁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조회 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4. 공탁내역이 있는 경우 지급절차 안내문에 따른 각 공탁종류별 지급절차 확인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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