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망인 차량 상속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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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망인 차량 상속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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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망인 차량 상속처리방법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상속처리를 해야 합니다.

채무만 남겼다면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경우는 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망인이 남긴 차량의 경우 어떻게 상속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안별 망인 차량의 상속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 차량을 상속인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망인이 생전 몰고 다니던 차량을 상속인이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속이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단,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만일 상속이전등록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상속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상속 협의서 1부(상속 포기자의 날인)

-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상속인 명의로 가입)



압류나 저당권이 잡혀있는 차량의 상속처리방법


생전 고인의 차량에 밀린 세금이 있다거나 압류나 저당권이 잡혀있다면 소유권 이전등록 전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가 많아 차량이전등록 후 소유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폐차 후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폐차 말소등록은 폐차 후 1개월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지만, 상속차량의 경우에는 폐차 후 3개월안에만 말소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압류나 저당권이 잡혀있는 차량의 경우 관련 채무를 다 변제하지 않으면 폐차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동차 등록령은 압류가 설정되었으나 연식이 오래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령이 정한 차령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때때로 은행 또는 캐피털 업체 등 기관이 아닌 개인이 저당권자인 경우이거나 차량에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어렵습니다.



차령초과말소등록 진행시 주의사항


차령초과말소등록은 약 1-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차령초과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차량 말소등록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기한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차령초과말소등록은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차량등록이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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