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녀 살인사건이 있었죠? 25세 남성이 세 모녀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사건으로, 최근 스토킹범죄가 급증한 관계로 실제 스토킹범죄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봅니다.
1. 스토킹을 당했을 때 적용되는 법령은?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에 관하여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스토킹범죄를 당했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 등에 그치는 등 경범죄로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이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열한 위 행위를 행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은?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고, ③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④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요건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법조치 3가지
▲첫 번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입증할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CCTV영상, 통화내역, 문자, SNS 자료, 카톡, 사진, ,진술서,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CCTV가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나 공원 같은 곳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CCTV영상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CCTV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선 해당 정보에 대한 부재로 CCTV관리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관리 주체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영상을 쉽사리 내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기에 영상확보에 부담이 되어 어려움을 가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는 법원에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결정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CCTV영상을 속히 확보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은 ①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9조).
즉,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위 처분처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고 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구속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경우 피해자 신청으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② 연락이나 문자, 영상 등 전기통신을 이용에 대한 접근금지를 처분내릴 수 있고,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 사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초기 조치로서 스토킹범죄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②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③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안내를 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 제3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삭를 하게 될 경우 스토킹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카톡, 문자 내용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상의 비방글이나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자료가 있다면 증거로서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물리적 폭행을 당하였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당한 사진과 주변 진술서, 병원진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법리에 맞춰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특징은 작은 피해로부터 큰 피해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에 사건을 바로 잡고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증거자료 확보, 잠정조치, 형사고소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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