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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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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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가.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관련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의거, 공동상속인들끼리 사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순상속분액에 반영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39591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양도된 상속분만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그러나 이와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사후적 포기

가. 대법원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바,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 피상속인 사후에 한 유류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

반면, 상속 개시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별도로 유류분과 관련하여 소송 및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협의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각하하는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1021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①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② 상속개시 이후에 공동상속인들끼리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를 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체적으로 부제소합의가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나, 단순히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https://www.lawtalk.co.kr/posts/49745)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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