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정법원 양산상속포기 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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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양산상속포기 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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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양산상속포기 결정 성공 

황현종 변호사

상속포기 결정

울****

안녕하세요.

부산상속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양산에 거주하던 부친의 사망에 대해 상속포기 등을 의뢰받아 배우자와 자녀 1명에 대해 울산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양산에 있는 첫째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과거 사업을 하면서 보증을 하였다가 사업실패 후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신용불량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살아 있었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상속재판파산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많은 분들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덜컥 상속포기만 했다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부 한정승인을 하였다가 가족들 모두 채권자들의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인들 중 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첫째 자녀는 상속포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둘째 자녀의 경우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 황변호사는 상담 후 어머니와 첫째 자녀는 상속포기로 처리하고 둘째 자녀는 한정승인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력 및 조력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면 3개월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이 지나면 법률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황변호사는 위와 같은 제척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수임 한 후 즉시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고 신속하게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법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사건의 해결

황변호사는 신속한 진행으로 상속포기 신청 접수 후 20일 만에 결정을 받아 의뢰인들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자녀의 한정승인 문제만 해결되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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