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1. 상속재산분할청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할 것을 협의하거나 혹은 분할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분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①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협의분할과 ②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사전에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해 그 특정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의 부족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각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여된 독립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행사를 원하는 유류분권리자만 독립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이를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의 적용여부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위 권리는 소멸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증여, 유증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수 및 양도 가능성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상속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며 상속지분을 양도받은 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양도가 가능합니다.
◇ 권리행사방법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시기에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정법원에 주위적 청구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로 관할을 달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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