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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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들의 처인 며느리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사후에 있을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그 아들의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 수증재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리고 이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증 받은 재산, 즉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 수증재산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 유증을 한 것도 특별수익인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것은 엄밀히 보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 유증을 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즉,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배우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나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및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나 유증한 것도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특별수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스3 결정).

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위적으로 아들을 피고로 하여 손자와 며느리가 받은 증여를 아들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손자와 며느리를 아들과 공동피고로 세우는 두 단계의 방식으로 소송을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따라서 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인 아들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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