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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하기 

박정식 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셨던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과 조회한 재산을 이전받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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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기 위해서는 구청 등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증권, 보험, 연금, 금융부채, 체납세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조회한 상속재산을 어떻게 이전받아야 할까요?

1. 금융재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2주 이내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대한 내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좌별 내역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를 신청하시면​​ 구체적인 계좌별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된 금융재산을 인출하려면, 현재 은행들은 실무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예금 중 우선 자신의 법정상속분만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본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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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아 그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기 전에도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단독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등록세를 우선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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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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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상속개시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비교적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간을 놓치시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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