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서 6억원의 채권액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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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서 6억원의 채권액 인정받아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회생/파산

[민사]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서 6억원의 채권액 인정받아 

신상민 변호사

6억 채권액 인정

서****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수억 원의 금전을 대여해준 바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아오던 중 2018년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의 상환 역시 이뤄지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건에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금전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 및 제170조는 파산채권 신고 후 그 액수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채무자회생법상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두 당사자간 체결한 차용증과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파산관재인의 이의신청은 당사자간의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우리 의뢰인에게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남은 채권의 대부분을 파산채권으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금전까지 반환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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