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피상속인 사망 3개월 이후 상속포기 신청하여 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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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상속]피상속인 사망 3개월 이후 상속포기 신청하여 수리 결정 

유선경 변호사

상속포기 수리

대****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배우자(피상속인)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남긴 빚으로 고민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유선경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의 사망일시와 사망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배우자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의뢰인에게 발송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망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선경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한달여전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후 재판부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는 결정을 받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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